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올해 교육공무직원 임금 매뉴얼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금협약이 지난해 8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3차례와 실무교섭 14차례를 거쳐 지난 14일 최종 합의됨에 따라 직종별 주요 처우개선 사항, 임금체계 변경과 유형 편입 절차 등을 반영한 매뉴얼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직종의 임금은 ▲기본급 월 2만 8천 원 인상 ▲근속수당(근무연수 10년 기준) 월 4만 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 인상 ▲단시간근로자 가족수당 전액 지급 ▲특별건강검진비 20만 원 신설 등이다.
직종별 수당은 ▲운동부지도자 정기상여금 연 90만 원 ▲행정실무원(학교) 특수업무수당 월 5만 원 ▲청소원·당직전담직원·문단속요원 정기상여금 연 30만 원 등을 신설한다.
기본급, 가족수당, 특별건강검진비 등은 2022회계연도(기관 1월, 학교 3월)부터 적용하고 근속수당, 명절휴가비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이번 달 20일까지 공통급여체계 유형 변경을 신청하면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수련지도원을 1유형으로 편입하고 임금체계가 학교별로 상이한 시설관리원, 운전원, 통학차량보조원은 2유형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는 만 40세 이상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2년마다 특별건강검진비 20만 원을 지원해 근로자의 질병 예방과 질환의 조기 발견으로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신뢰와 협력 및 소통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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