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정부 지급 방역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된 운수종사자 대상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18 [09:50]
거제시는 관내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게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그간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들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한정되므로 개인택시 기사와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면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지원은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들의 소득 불안정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과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하루 전까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 4개 법인택시 회사와 15개 전세버스 회사에서 근무중인 사람에게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시에서는 공고를 거쳐 신청을 받고, 운수종사자 시스템을 통해 운수종사자 종사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 2월 중으로 지원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