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에 대해 홍보활동을 나섰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일반 사항, 예방 및 완화, 대비, 대응, 복구, 부록 6장으로 구성됐으며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정규모 이상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거창소방서는 공동주택 관계인, 소방시설업체, 건설업체 등을 방문하여 소방계획서의 작성 취지를 설명하고 작성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정순욱 서장은 “소방계획서는 예방접종과 같다. 예방접종을 해놓으면 치명률이 크게 감소한다”라며 “빈틈없는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