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저소득 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소유주를 대상으로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량은 40가구 이며, 지원비율은 보조 75%, 자부담 25%이다. 미등록 견은 본 사업을 통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절차를 병행하여야한다.
진료범위는 예방접종 및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이며,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미용 및 용품구입(사료 포함)은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각 읍·면을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상자임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도내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 전액을 먼저 수납하고, 진료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서를 작성하면 자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이 입금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의료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계층이 느끼는 진료비의 문턱은 무척이나 높다.”며 “남해군의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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