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항 발표사적모임 6인 기준 유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거창군은 최근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고 있어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맞춰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조정된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 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 발생 우려가 있어 소상공인의 요구가 가장 높은 부분만 소폭 조정, 나머지 조치는 정점 이후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을 유지하며, 행사·집회의 경우도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로 유지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21시에서 22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확진자 접촉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되, 방역패스 운영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4월 1일로 연기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 군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을 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에 동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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