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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남근로자건강센터 산업재해 예방 상생 ‘맞손’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상호협력 협약 체결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2/18 [15:59]

경남도-경남근로자건강센터 산업재해 예방 상생 ‘맞손’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상호협력 협약 체결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18 [15:59]

경상남도와 경남근로자건강센터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경남도는 18일 도청에서 경남근로자건강센터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체결했다.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도급?용역?위탁 업체 중 20개소를 선정해 경남근로자건강센터에서 연2회 건강상담, 교육을 비롯해 안전 및 보건 향상을 위한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수립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서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라고 밝히며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경남근로자건강센터는 체계적인 직업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직업보건 전문기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협력의 범위와 폭을 심화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경남도는 모범적 사용주로서 소속 공직자, 노동자 등 종사자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도급?용역?위탁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철호 경남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도급?용역?위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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