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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도 등 해빙기 취약도로·도로사업장 일제 점검

2월 28일~3월 25일, 도로와 도로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2/25 [09:59]

경남도, 지방도 등 해빙기 취약도로·도로사업장 일제 점검

2월 28일~3월 25일, 도로와 도로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25 [09:59]

경상남도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재난취약시설과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도 등 도로와 건설 중인 도로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28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도로건설 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빙기를 맞아 도로사면 등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 사업소 및 시·군, 도로사업장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도로절토사면의 낙석·산사태 위험 여부, 도로포장의 파손·변형 여부, 교량 및 터널 구조물 손상·변형 여부 등이다. 또한 도로사업장의 고소작업 중 추락사고 위험 방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지면을 깊게 굴착할 때 토사붕괴를 막는 가시설 등의 변형 여부 등도 점검한다.

 

도와 시·군, 사업소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부위는 즉시 응급복구하고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위는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위험 부위는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해빙기 대비 도로시설의 일제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건설현장에는 공사 중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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