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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일부터 신청 개시

2021년 4분기 방역조치 이행한 소상공인에 폭넓게 지원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3/02 [10:25]

경남도,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일부터 신청 개시

2021년 4분기 방역조치 이행한 소상공인에 폭넓게 지원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3/02 [10:25]

경상남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4분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안내했다.

 

4분기 손실보상의 경우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뿐 아니라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하여 기존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 보상대상 및 산정방식

 

손실보상 대상은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②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④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손실보상액은 3분기와 동일하게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또, 4분기 손실보상금의 경우 보정률을 당초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상금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매출감소액 비교 시 2021년 개업 등으로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게도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 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하여 정산하면 된다.

 

? 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손실보상 보상금은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확인보상),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3월 3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10일부터 시·군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손실보상 안내를 위한 콜센터, 경남중소벤처기업청 민원전담센터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방역조치가 확대되면서 어느때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며,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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