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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2년도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10 [10:17]

부천시, 2022년도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10 [10:17]

부천시는 자전거 인구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률도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부천시민 전체(외국인 등록자 포함)를 대상으로 5년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은 2022년 3월 5일부터 2023년 3월 4일까지 1년간이며, 연령, 성별, 직업 등 관계없이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망(15세 미만 제외) 시 700만원 ▲후유 장해 시 최대 7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 시 30~70만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지원된다.

 

지창배 도로사업단장은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부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을 꼭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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