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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2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내 등록된 경유자동차 11,136건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3/14 [14:57]

영천시, 2022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내 등록된 경유자동차 11,136건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3/14 [14:57]

영천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1,136건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2천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1기분 부과대상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 일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시중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이 계속될 때에는 재산압류(자동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차량 운행 후 소유자별 운행기간에 따라 길게는 6개월 후에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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