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철거사업으로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1월 28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민· 귀농?귀촌자 등이 노후·불량주택을 신축, 증축, 리모델링할 때 가능하며, 동일 필지 내 연면적 합계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정 시 사업비 대출 지원(신축 2억, 증축·리모델링 1억 한도)은 고정(연리 2%) 및 변동금지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상자 취득세와 지적측량수수료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은 50만원을 일반 지붕은 100만원 한도로 철거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