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상반기 정기재조사 실시
85명 대상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조사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14 [16:05]
청주시보건소가 2020년 1월 ~ 6월에 등록 및 재조사를 실시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85명(상당 14명, 서원 19명, 흥덕 19명, 청원 33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등록결정 이후에도 지원 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받아야 한다.
2022년 상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0년 1월 ~ 6월에 등록결정 되었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자이며,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식과 함께 청원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재신청해야 한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재조사 결과 지원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2022년 6월말까지 보장 후 지급을 종료한다.
한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특수식이구입비 등 지원을 받는다.
청원보건소 담당자는 “희귀질환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