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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로 힘든 납세자 보호 으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2년간 전국 최고 지원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3/15 [08:57]

김해시, 코로나로 힘든 납세자 보호 으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2년간 전국 최고 지원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3/15 [08:57]

김해시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확진자 방문 사업장, 운영실적 저조 기업체, 실직 등 지난 2년간 지원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가 총 969건, 96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국 최고에 해당한다.

 

시는 2018년 4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에 배치하여 세무상담,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등 지방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2021년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도 지난해와 변함없이 납세자 지원에 힘을 쏟아 지방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경우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기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청 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T.330-0813)에게 문의 바라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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