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인 초·중·고교 학생에게 3월부터 6월까지 최대 4개월 동안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다. 특수학교 재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전공과도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므로 대상에 포함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 일자부터 최대 4개월, 2022.6월 말까지 매월 약 20시간(297,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읍·면 접수 확인 이후 즉시 이용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월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납부는 없으며, 활동지원 본인 급여 우선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하게 된다.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2022년 6월 말 이후로는 지원이 종료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 시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이 예상되고 있어 장애 학생의 학습 보조 및 돌봄 강화를 위해 특별돌봄을 지원하게 되었다. 추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 학생의 돌봄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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