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차근차근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적용된다.
따라서,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재해예방TF팀을 신설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인력(3명)을 배치하였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모토로 “창원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시에서 관리하는 전 현업 사업장에 배포하였다.
전문인력인 안전·보건관리자가 3월 부터 창원재활용단지 등 현업 작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건강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창원시 소속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관리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사측 위원 각 10명씩 구성하여 3월 중순에 “창원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노사측 위원회 대표는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창원시 환경공무직 지회) 대표와 창원시장이 선임되어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춰 기존 안전시스템의 개선을 넘어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기적인 안전검검을 통해 시민은 물론 시 소속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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