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4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79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중개보수 과다 징수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허위자료 제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탈세를 위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신고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중개업소를 점검하면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온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임대차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수인이 6억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