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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5억4천만 원 부과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16 [06:47]

충주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5억4천만 원 부과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16 [06:47]

충주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315건(5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충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2012년 7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 면제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청 환경수자원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두찬 환경수자원과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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