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에 따라 구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한다.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자연·사회재난을 포함, 구가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 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운영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 절차는 기능영향분석 및 핵심기능 식별, 위험요소 분석 및 소요자원 산정, 기능연속성 전략수립 순이며 총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영향분석은 구청 기능 중단이 발생했을 때 기간에 따른 파급 영향, 허용 한계를 분석, 핵심기능을 식별하고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살피는 활동이다.
구는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상 865개 사무를 대상으로 기능영향분석 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이후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핵심기능별 복구 목표, 수준, 필요 자원 등을 정한다.
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구청 핵심기능을 20개 내외로 선정한다”며 “재난대응 및 복구, 주민행정관리, 복지증진, 생활환경시설 관리, 지역 공공질서 유지 등 지자체 5대 필수사무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요소 분석은 구 핵심기능 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재난 상황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진 등으로 인한 구청사 붕괴, 시설 운영 중단 등을 가정,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대체인력, 대체업무공간, 필요 장비·설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충무계획과 연계된 대체업무공간 조성 방안, 기 시행 중인 재택근무시스템을 함께 점검한다.
이 외도 구는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업무부여, 통상 업무체계 복귀절차·기준 마련 등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상황을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사회안전지수 전국 1위의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능연속성계획을 통해 지자체 핵심기능 중단, 축소를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외에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 등을 통해 구민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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