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80만 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의 202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지역 고시에 따라 2022년 4월 29일까지 김포시 축수산과 수산팀(월곶면 오리정로 13)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및 접수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년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이를 고시하고 있다.
김포시 조건불리지역은 관내 14개 읍·면·동 전지역이며, 대상지역 어촌계 및 어업인으로는 김포어촌계, 한강어촌계, 김포한수어촌계 및 관내 어업인이다.
신청대상은 관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체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과세표준 최상위등급자, 수산업법 위반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022년 4월 29일까지 접수된 어가를 대상으로 신청자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거주의무, 공익교육 이수,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후 12월경 지급대상자를 확정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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