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비상구·소방시설의 자발적인 시설관리 유도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비상구·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 제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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