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및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초과 사육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 사육밀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사육밀도 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축사면적과 축산물 이력제상 신고 된 사육두수를 비교하여 이뤄지며, 사육밀도 위반은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축사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은 과태료 200만원, 축산물 이력제 미신고는 과태료 100만원으로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축산농가는 사육밀도 개선을 위하여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를 이용해 축사면적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사육두수를 입력하여 적정사육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축사면적 변경, 축산물 이력제 신고 등 변경사항에 대해 자체 점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축산부서에 연락 및 방문하여 변경해야 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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