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매 3일 초과시마다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검사기간 만료일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검사명령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명령 후 계속 운행하는 경우 직권말소등록 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제시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