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8일 하남읍 수산전통시장에서 주부민방위기동대, 안전보안관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10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을 홍보하며, 리플릿과 홍보용 핸드크림을 수산전통시장 이용시민과 주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나눠주면서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자동 가입되어 있다.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게 큰 특징이다. 보장혜택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등 기존 13개 항목을 포함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추가해 17개 항목으로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곽재만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이고, 이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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