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소방안전대책으로 피난시설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에 나섰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안전시설인 비상구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을 폐쇄·훼손 하거나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목격했을 때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와 증명자료(사진, 동영상)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안소방서장은 “화재상황에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민의 관심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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