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3월22일부터 4월 11까지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총 12,902호로 전년대비 6.92%가 상승했으며 주요 요인은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세 반영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4월 중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하게 되며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개별주택가격과 동일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통합평가해 결정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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