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간 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안분하여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택스에서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페이지를 운영하여 전자신고 시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방문ㆍ우편보다 인터넷 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한편, 신고납부 기한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거나, 각종 신고서(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5월 2일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