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보건소는 지난 14일부터 지역 내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전상비의약품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경업소·치과기공소는 74개소로 자율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미제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기판매업소·안전상비의약품업소는 356개소로 지난 14일부터 31일까지 자율점검 후 미제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자율점검은 각 업소의 개설자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법령 위반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약업소 등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추진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경업소는 무자격자의 안경사 행위 여부, 안경업소 등록사항 준수여부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 여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 준수 여부 ▲의료기기판매업소는 거짓·과대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 여부,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 준수사항 여부 ▲안전상비의약품업소는 사용상 주의사항 및 가격표시 여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여부 등이다.
개설자 본인은 상당보건소에서 발송한 점검표에 관련법 등 법령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건소로 점검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 미이행 또는 허위·형식적 점검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이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해당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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