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올해 전기이륜차 70대 보급 … 4월 6일부터 신청경형 최대 140만원·소형 240만원·대형 300만원 등 차종별 차등 지원
도내 친환경차 보급률 1위를 자랑하는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달 6일부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은 총 70대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경형은 최대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기타형은 300만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여기에 대풍EV자동차, ㈜엘비 등 도내 업체 생산 차량 구매 시 1대당 도비 48만원을, 내연기관 이륜차를 올해 폐지·폐차한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20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차량 구매자는 구매 시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한다.
최소 자부담금은 경형은 보조금의 50%, 소·중형은 45%, 대형은 40%다.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 합산액이 구매 차량가격을 초과할 경우 시에서 제작·수입사에 초과금액을 차감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차량 구매 신청·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만 16세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등으로 각 1대만 신청 할 수 있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오는 4월 6일부터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신청·접수를 대행한다.
신청서류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 구매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순으로 보조금 대상자가 확정된다.
신청인 중 장애인·차상위이하·독립유공자·소상공인·다자녀(만 18세 미만 3명)부모·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 구매자 등은 우선지원 대상자로 10%물량이 배정된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세부 사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과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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