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명단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합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개인은 258명 체납액 94억원이며, 법인은 103곳 31억원으로 총 125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명단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소명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청구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명단을 확정하고 11월16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광주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채권 압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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