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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Ⅰ,Ⅱ’신규가입자 모집

4월부터 신규모집, 저소득층 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 소중한 기회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30 [08:39]

옥천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Ⅰ,Ⅱ’신규가입자 모집

4월부터 신규모집, 저소득층 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 소중한 기회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30 [08:39]

옥천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4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19일(화)까지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탈수급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원과(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이상 저축하고,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원과(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기존 5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의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하고 대상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9월부터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100%이하까지로 확대된다.

권미란 복지정책과장은 “기준금리가 낮아 목돈마련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분들이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을 통해 자산축적의 기회를 만들어 자립자활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관련 문의는 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또는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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