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최고 과태료 금액이 2배 상향된다.
또한, 30일 이내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부터 매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등록번호판만 영치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 적합성을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로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이외 차량의 경우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다만, 도난·병원입원·해외체류·법원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자동차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 사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 및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과태료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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