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입장려금, 기한 내 신청 서두르세요2020년 12월 15일 이후 전입자 대상...3회 분할 총 25만 원 지급
화순군이 전입장려금 신청 자격이 소멸하는 대상자에게 기한 안에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은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 2020년 12월 15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사람으로, 2020년 12월 15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다.
신청 기간은 전입신고일이 6개월 경과된 시점부터 10개월 이내로, 2020년 12월 전입한 대상자의 경우 올해 4월 이후 신청 자격이 소멸한다.
장려금은 1인당 화순사랑상품권 25만 원을 3회(5, 10, 10만 원)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카드형 상품권이 있는 경우 카드 입금(충전)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확인 등 거주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촌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 군은 발 빠른 인구 유입 정책으로 감소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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