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불법 간판 근절과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관내 옥외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11일부터 7월29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광산구 관내 5만여 개 모든 고정간판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조사업체가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신고), 규격 등 적합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적법한 규격이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옥외광고물과 허가 기간(3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적법화하는 양성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첨단?비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