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내달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접수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10 [19:09]
충북 단양군이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는 경우라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벼 재배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40kg 기준 109포/ha), 지역 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쌀 생산량 대비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통해 쌀 공급 과잉과 쌀값 하락을 방지해 쌀 수급 조절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