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건축물이며,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보조사업 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시설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동당 총공사비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666만원이 지원된다.
보강방법은 외장재료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춰 선택 가능하다.
보조사업 대상 건축물 관리자는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사업신청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6일 각 시군에 사업 대상 건축물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로 설명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융자사업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이 대상이다.
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마감재료 교체 등을 할 수 있고, 호당 4000만 원 한도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연 1.2%)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 소재지 시군 건축물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은 “올해 말까지 화재성능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보강계획을 승인 받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이 올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기한 내 꼭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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