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19일 2022년 괴산군 지방세 유공납세자에게 인증패·현판을 전달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유관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괴산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으로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으며,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 원, 개인은 1백만 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괴산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선정된 유공납세자 법인 7개소에는 현판을, 개인 15명에게는 인증패를 전달했다.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괴산사랑상품권 5만원, 1년간 괴산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세관련 제증명수수료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이날 군은 지방세 유공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관내 12개 기관과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가한 12개 기관은 △NH농협은행 괴산군지부 △괴산서부병원 △괴산성모병원 △아이쿱(한)의원 △연의원 △이내과 △장안의원 △김대식한의원 △최한의원 △한국치과 △괴산장례식장 △동부장례식장으로 유공납세자를 위한 지원에 동참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공납세자에게 금리 우대,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지원과 의료비·장례비 할인 등의 지원혜택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께 감사드린다”며 “유공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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