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시 홈페이지, SNS, 공동주택 내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일반차량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주차 또는 충전방해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내 및 주변 물건 적치 △충전구역 내 일정 충전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10만원) △충전시설 고의 훼손(20만원) 등이며 방해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량 운전자가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과 대상시설 내 충전 방해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