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 극복 상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1 [08:27]
태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6월분 부과분부터 8월분까지 3개월간 관공서·군부대 및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고정 운영지출 비용 부담이 큰 여름철에 실시되는 금번 상수도요금 감면액은 총 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특별회계 재정 여건이 양호하진 않지만 상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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