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축 협약을 이행한 농가는 감축 면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 박호식 농정과장은 "쌀 적정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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