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실시대전시 5개 구 중 최초,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 발송
대전 중구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유도를 위해 5개구 최초로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치예고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이후에는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 및 CMS 출금이체(소액 분할 자동납부)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이번 예고 대상은 총 1,299대로, 체납액은 17억2백만 원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하다.
구는 이번 예고 후 영상인식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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