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남동구 아동 권리강사단 10명을 관내 11개 초등학교에 파견해 총 46개 학급, 1,101명 학생에게 학급별로 각 2교시 교육을 실시한다.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인권의 의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4대 기본권,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 등을 전달하며, 참여 학생에게는 초등학생(고학년)용 아동 권리 워크북과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지를 지급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며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