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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1:15]

동두천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22 [11:15]

동두천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북부가정위탁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관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올바른 아동 양육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센터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동두천시 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가정위탁 아동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위탁가정의 올바른 역할 인식뿐 아니라, 위탁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와 이해의 폭 확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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