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비롯해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안전진단·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범위 등을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건축물관리 점검과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지역건축물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백선아 의원은“본 조례안이 관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하고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이상기, 전용균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