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비율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용적율 완화 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을 공공재개발의 경우 20~50%, 공공재건축의 경우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우리 시의 경우 공공재개발의 경우 30%, 공공재건축의 경우 50%로 규정하였다.
이창희 의원은“조례안이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전용균, 김지훈,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