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25일(월)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치아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정책의 방향,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치과주치의 사업에 따라 진료를 받은 초등학생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관내 초등학생으로서 시행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범위, 의료비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 제도는 현재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 자체의 지원 근거 법제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이 관내 아동들의 평생 구강건강 및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전용균, 이정애, 원병일, 김진희, 이철영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정치·의정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