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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2년 공직자 법제 교육’개최

비대면 방식으로 자치법규 입안(立案) 실무·적극행정 법제 등 교육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27 [16:38]

수원시,‘2022년 공직자 법제 교육’개최

비대면 방식으로 자치법규 입안(立案) 실무·적극행정 법제 등 교육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27 [16:38]

수원시가 공직자의 자치입법(自治立法)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27일 온라인으로 ‘2022년 공직자 법제 교육’을 열었다.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한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立案) 실무와 적극행정 법제(法制)’를 주제로 한 성연일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소속 사무관의 강의로 진행됐다.

 

성연일 사무관은 교육에서 ▲자치법규 입안 실무(법령의 기본 구조, 자치법규의 기본 형식) ▲적극행정 법제 사례 연구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법제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입안·정비·해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성연일 사무관은 “‘적극행정 법제’는 법령의 입안·정비·해석 등 법제 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법령이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해석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나 기술·산업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이 확산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년 공직자 법제 교육을 마련해 신뢰받는 행정 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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