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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도 평균 8.20% 올라...청주시 청원구 9.41%로 도내 최고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8:34]

충북도,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도 평균 8.20% 올라...청주시 청원구 9.41%로 도내 최고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28 [18:34]

충청북도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2년 1월 1일 기준 도내 2,330,4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금년 도내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20%으로 전국 변동률 9.93% 대비 1.73%p 낮은 폭으로 상승했다.

 

2028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최고 변동지역은 청주시 청원구가 9.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옥천군(9.02%), 진천군(8.78%), 영동군(8.60%), 충주시(8.54%), 청주시 흥덕구(8.45%), 증평군(8.37%), 청주시 서원구(8.33%), 제천시(8.2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 변동지역은 청주시 상당구(6.56%)이며, 이어 보은군(6.99%), 음성군(7.10%), 괴산군(7.73%), 단양군(7.76%) 등 5개 시?군?구는 도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상승률을 나타낸 청주시 청원구는 율량2지구 상업지역의 성숙, 밀레니엄타운 보상완료 및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의 착공 등이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대전권역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며,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의 성숙과 은암산업단지, 교성지구 개발 등의 요인으로 다소 높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저 상승률을 나타낸 청주시 상당구는 상당구청 이전, 동남 및 방서지구 인근지역의 개발에 따라 다소 상승하였으나 경기불황과 청주시 외곽 신흥 경쟁 상권의 활성화에 따른 성안길 및 육거리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복합 작용하여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16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에 소재한 임야로 1㎡당 206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에 팩스?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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