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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공시내용: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 건물 일체 가격)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1:33]

동두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공시내용: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 건물 일체 가격)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29 [11:33]

동두천시는 4월 29일 관내 5,93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기준일 1월 1일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가격으로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 전화문의나 직접 방문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방문,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4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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