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영농철 미부숙 퇴·액비 살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숙도 기준 및 적정 살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미부숙 퇴·액비 살포와 불법야적 및 방치 등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 악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가축분뇨 보관상태 및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또 축산농가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기준 및 퇴비 살포 시 준수사항 등을 집중 교육·홍보하고 있으며 악취방제단을 통해 악취저감제 살포 등 방제작업을 실시해 미부숙 퇴·액비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규모 농가는 1년에 한 번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살포하거나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가축분뇨 퇴비 적정 관리·살포 등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가축분뇨 관련 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교육 및 홍보를 함께 실시해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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