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해 정읍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방세도 일괄 신고하였으나,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합동신고센터 설치로 납세자가 세무서와 시청을 별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고,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영업손실(21년 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과 외부 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원클릭 버튼을 클릭하면 한 번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문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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